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9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기·선박에서 제공하는 기내식·선식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만 원산지 표시 의무가 있지만 항공기·선박의 기내식은 명확하지 않다.

항공기와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선식은 집단급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공기·선박을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으로 규정해 기내식·선식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 식품 원산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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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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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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