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518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행정처분의 시점을 '처분 확정'에서 '처분 실행'으로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위반에 대한 명단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이 '처분 확정'이라고 표현돼 있어요.
'처분 확정'의 의미가 불명확해서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표와 교육 기준을 '처분 확정'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변경해서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원산지 표시 위반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확해져요.
- 행정 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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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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