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31 · 발의 · 대표발의 이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만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규정을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생산·가공·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하는 농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입점업체가 최근 5년간 3,532개에 이르고 있고, 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오도했어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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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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