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160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의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원산지 거짓 표시 시 징역 및 벌금을 정하지만 과실로 인정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가 발생하고 시장질서와 식품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원산지 위반에 중대한 과실도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원산지 표시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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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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