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처에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인터넷에 공표합니다.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의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85)"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