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처에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인터넷에 공표합니다.
홈쇼핑, 통신판매 등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소비자가 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홈쇼핑이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에 원산지표시 위반 업체의 처분 관련 사실을 공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됩니다.
-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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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1.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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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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