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68 · 발의 · 대표발의 부승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부승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기한을 22세에서 24세까지 연장하고 국가의 사전 안내 의무를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22세(또는 유예기한 2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복수국적자 개인의 여건과 법적·행정적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2년의 유예기한이 촉박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적선택 기한을 24세까지 조정하고, 국가가 복수국적자에게 국적선택 의무와 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통과되면

  • 복수국적자의 충분한 선택 기간 제공
  • 국적선택의무 이행률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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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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