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152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외국에서 계속 주로 살아온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복수국적자는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계속 살아온 사람들은 한국 국적 선택 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거주해 온 병역 무관 복수국적자의 선택 기간을 연장하고 국가가 국적 선택 절차에 대해 알리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외국 거주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할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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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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