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97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낮춰서 재외동포 활용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해요.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어요.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외동포의 모국 기여 기회가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국적법의 다른 법안

국적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0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