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50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생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에서 학생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는 것을 허용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학생통학버스가 노선버스 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학버스와 노선버스가 정류장을 공동 활용하는 추세인데도 법상 금지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생 승·하차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학생통학버스의 정류장 정차를 허용한다.

통과되면

  •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보장
  • 교육권 보장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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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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