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43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법경찰관리가 마약류 불법 사용 의심 대상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거부 시 처벌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마약류 검사가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시에만 가능하고, 허가 후 불법 사용 의심이 있어도 검사 근거가 부족하다.
마약류취급자의 불법 사용을 적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불법 사용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거부 시 처벌한다.
통과되면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 불법 취급 방지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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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