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6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를 포함하고 관계기관 정보공유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은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는 명시되지 않았다.
당장 시급한 위기상황의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돌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를 우선 제공 대상에 명시하고, 아이돌봄 정보를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에 공유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아동양육 위기가구의 돌봄 부담 신속 완화
- 위기 아동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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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