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13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인력과 처우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아이돌봄사 부족으로 서비스 신청자의 평균 대기시간이 32.8일에 달하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 서비스 제공이 더욱 어려워 아이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행정에만 머물러 있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이 없으면 야간·휴일 아이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비스 제공과 아이돌봄사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야간·휴일 아이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됩니다.
  • 아이돌봄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이 개선되는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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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1813)"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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