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125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홀로 있는 아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체계를 만든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는 인력 부족으로 신청 후 평균 32.8일을 기다려야 하고, 야간 시간대는 특히 인력 확보가 어려워요. 공공 돌봄시설도 오후 8시에 끝나서 야간 근무 부모의 아이가 위험에 노출돼요.

현행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24시간 돌봄을 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요.

이제 국가가 24시간 연중무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돌봄 인력 확충과 처우개선을 추진하며, 홀로 있는 아이의 24시간 위급 대응 시스템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24시간 아이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홀로 있는 아이가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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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125)"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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