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99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년으로 상향하는 법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은 아동학대와 성범죄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10~20년으로 높게 설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살인·강도·인신매매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결격기간은 3년에 불과해서 아동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특정강력범죄 전과자의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이 10년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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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4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