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272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이돌봄사에 대한 심리 지원과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해 인력 유지를 도모하려고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과 심리 지원 근거가 미비해서 매년 많은 인원이 퇴사하고 있어요.

고질적인 인력 이탈로 인해 이용 가구들이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심리 지원을 명시하고,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이돌봄사의 심리 지원이 강화된다
  • 장기 근무 아이돌봄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의 다른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관련 법안 15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27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