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5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주거와 돌봄을 포함한 통합적 지원을 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는 주거, 돌봄, 생계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어요.

현재는 서비스별로 지원이 나뉘어 있고 지원 기관도 제각각이라,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과 돌봄서비스가 따로 움직여 가구가 다시 빈곤해지는 일이 생겨요.

법률에 '주거, 돌봄' 지원을 명시해서 부처 간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개선해요.

통과되면

  • 아동통합사례관리 과정에서 주거·돌봄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요.
  •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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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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