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4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후보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현물보상 기준을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정 전에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정한 규정이 없어서 절차가 불명확했어요.
투기를 막기 위해 어느 시점 이후 취득한 사람은 현물보상에서 제외했는데, 실수요자까지 배제되고 무주택자나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보호 필요자도 예외가 없었어요.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정하고,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며, 무주택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현물보상 예외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가 명확해져요.
-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의 균형이 잡혀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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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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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