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437 · 발의 · 대표발의 장철민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철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주거재생혁신지구의 지정·변경 절차를 보완하고, 주민 동의요건과 주민대표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거재생혁신지구는 노후주거지의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예요.
지정·변경 절차가 미비하고 주민 의견 수렴 체계가 없어서 지역주민이 체감할 성과를 도출하는 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요.
지정·변경 반려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 동의요건을 명시하며,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의 절차상 미비점이 개선되게 됩니다.
- 주민들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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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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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4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