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 민간 참여가 적어요.

이 때문에 도시재생의 자생력이 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식 우선청약 기회를 줍니다.

통과되면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 이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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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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