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334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에게 우선 투자 기회를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진행돼 민간 참여가 적어요.
이 때문에 도시재생의 자생력이 약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에게 주식 우선청약 기회를 줍니다.
통과되면
- 도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 이익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2 접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33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