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변경 등에서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요.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협의체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혁신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쇠퇴한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법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4.02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6 접수)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2.21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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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2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