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5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시재생 혁신지구 조성 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정·변경 등에서 토지 소유자 등 주민의 의견 반영이 어려워요.

이로 인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주민협의체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혁신지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쇠퇴한 주거 취약지의 도시재생 실행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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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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