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3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아동양육이 어려운 가구를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부모 등 자녀 양육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도 법적으로 위기상황이 될 수 있지만, 지자체 조례가 없으면 지원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조례가 없거나 현장의 인지 부족으로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겨요.
법률에 '돌봄·양육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를 직접 명시해서 지자체 조례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해요.
통과되면
- 아동양육 위기가구가 촘촘한 돌봄 지원을 받아요.
- 긴급 주거지원 시 공공임대주택이 연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다른 법안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5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3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