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긴급복지지원의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 중 교육지원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고등교육의 학비와 생활비가 중등교육보다 높아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시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위기상황의 대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다른 법안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6 접수)
-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3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