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339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긴급복지지원의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긴급복지지원 중 교육지원을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고등교육의 학비와 생활비가 중등교육보다 높아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시 학업 중단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교육지원 대상에 대학생을 포함시켜 위기상황에 처한 대학생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해요.

통과되면

  • 위기상황의 대학생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등교육 기회 제공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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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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