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6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가구 내 주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원을 긴급 지원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한 질병·학대·가정폭력 등이 있으면 급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가족이 자살을 시도해도 다른 가족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못 받아요.
대안: 자살 시도를 위기상황에 추가해서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자살 시도로 인한 생활 곤란에 처한 가족이 신속히 지원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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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