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90 · 발의 · 대표발의 김민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아요. 입원 중에 요청하지 못하고 퇴원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데도 입원 중 신청을 못했거나 이미 의료비를 낸 후 퇴원하면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돼 지원받지 못해요.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일정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입원 중 응급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환자도 퇴원 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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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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