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30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후에도 과거 유출행위에 벌칙을 적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핵심기술이 범용화되면 지정을 해제해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정이 해제되면 그 전에 한 유출행위도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지정 변경·해제 후에도 그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해요.

통과되면

  •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방지돼요.
  •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이 없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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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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