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95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산업기술 정보공개 범위를 제한하고 공익제보 위축을 막는 법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비공개 대상 국가핵심기술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어요.
공개된 특허, 환경·안전·보건 정보 등 이미 보호가치가 없는 정보까지 비공개로 지정돼 공익제보까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비공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를 '기술 유출이 우려되는 설계, 제조, 소자 등 정보'로 제한하고, 부정한 유출만 규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제보자의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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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3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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