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4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비 국고보조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감소지역은 응급·공공보건 등 의료서비스 수요가 높아요.

경제성 부족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이것이 인구 유입을 막아요.

국고보조를 2분의 1 이내에서 3분의 2 이내로 확대해요.

통과되면

  •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이 확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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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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