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002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아래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도서지역의 병원선이 훈령과 조례에만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병원선이 도서주민의 가장 중요한 의료 자원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이 법적으로 강화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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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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