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보건소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건강관리를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보건소의 경로당 방문진료가 일회성 행사나 실적 채우기 정도예요.

고령층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접근하기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건강관리가 미흡했어요.

보건소의 필수 업무에 경로당에 대한 주기적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 보급·관리를 독립된 항목으로 신설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르신이 일상 속에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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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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