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4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법제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병원선 운영이 훈령과 조례로만 규정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도서지역에서 병원선이 유일한 의료 자원이지만 법률상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명시되지 않았어요.

병원선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법으로 강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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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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