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95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통폐합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 범위를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중보건의사의 수가 매년 줄어들면서 농어촌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악화되고 있어요.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제외되어 현행 보건지소와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보건진료소를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전달체계가 정립되게 됩니다.
- 공중보건의사 미배치 문제에 대한 대응이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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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3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