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21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노동위원회의 관할 사건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이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해요.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 기반이 부족해요.
노동위원회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사건을 추가해요.
통과되면
- 노동시장의 불평등이 완화돼요.
-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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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