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267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의 영상 심문, 전자서류 제출, 위원 정원 확대, 연구관 도입 등으로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노동위원회 사건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 정원은 2007년 이후 변하지 않아서 회의 구성에 어려움이 있고, 분쟁 내용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요.
신청인의 접근성·편의성 제고와 위원회의 전문성·공정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영상 심문 개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연구관 도입,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정원 상한을 50% 확대해요.
통과되면
- 고용노동 분쟁 해결 효율성 개선
-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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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26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