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6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노동위원회 권고사항에 이행 기한과 보고 의무를 정해서 실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사항을 이행할 규정이 없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를 받아도 이행 의무가 없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근로자 권리 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항에 이행 기한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조치 결과와 이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권고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노동위원회 권고가 실제로 지켜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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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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