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법에 호우와 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만 기준의 소관이 불명확해요.

실제 업무에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해요.

기상법에 예보·경보·통지의 기준을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상청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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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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