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1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기상법에 호우와 태풍 예보·경보·통지 기준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기상청장이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지만 기준의 소관이 불명확해요.
실제 업무에 행정상 비효율이 발생해요.
기상법에 예보·경보·통지의 기준을 직접 규정해요.
통과되면
- 기상청장이 명확한 법적 근거로 문자를 발송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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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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