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83 · 발의 · 대표발의 박홍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기상청의 가뭄 감시와 예보 업무를 법으로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기상청의 가뭄 예보 의무는 있지만 데이터 수집·분석, 감시 업무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기상학적 가뭄은 농업, 생활용수, 산불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 정보 생산이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기상청이 가뭄 데이터 수집·분석, 감시·예보, 정보체계 구축을 공식 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가뭄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해 가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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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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