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43 · 발의 · 대표발의 박해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해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상청이 방재 업무와 관계기관 협력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기상청은 방재기상 업무를 해오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요.
부처 간 협력 체계가 불완전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방재기상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플랫폼 운영과 대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재난 예방 및 대응 역량이 강화돼요.
- 관계기관 간 협력이 체계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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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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