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6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도로·산불·농업·해양 4개 분야의 맞춤형 위험기상정보를 기상청의 정규 업무로 정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도로·농어업·해양·산림 등 각 분야에서 맞춤형 기상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상청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

도로·산불·농업·해양 4개 분야의 위험기상 정보 분석·생산·제공을 기상청의 정규 업무로 명시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함

통과되면

  • 4개 분야의 맞춤형 위험기상정보가 기상청에서 정규적으로 생산·제공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상법의 다른 법안

기상법 관련 법안 2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5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