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9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육감·교육장이 기간제교사 등 채용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한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은 학교에 배치된 후에야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배치 후 조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감·교육장이 채용 전에 본인 동의를 받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학교의 아동학대 범죄 전력 확인이 미리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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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