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83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벌칙 대상인 위치발신장치 위반자를 어선법 과태료에서 제외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되면 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에 벌칙이 적용돼요.

그대로 두면 어선법의 과태료와 발전법의 형벌이 같은 행위에 중복 부과돼요.

발전법에 따라 벌칙을 받는 위반자는 어선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위치발신장치 위반에 과태료와 형벌이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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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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