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선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 소유자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 외에 배를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부대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요.

영세 어업인들이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미루면 어선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어업인의 정기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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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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