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65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선 정기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어선 소유자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수수료 외에 배를 육지로 들어 올리는 비용 등 부대비용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들어요.
영세 어업인들이 비용 부담으로 검사를 기피하거나 미루면 어선 결함을 발견하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기검사를 받는 어선 소유자에게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어업인의 정기검사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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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3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