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88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케이프타운 협정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안전증서·항만국통제의 국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해 조업 어선의 안전을 강화하는 케이프타운 협정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이에요.
협정은 선체 구조·구명설비·검사·증서·항만국통제를 정하는데, 현행법에는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가 부족해요.
일정 규모 이상 원양어선의 무선설비·국제협약검사·국제어선안전증서를 규정하고, 외국어선 항만국통제와 우리 어선 특별점검·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준 미달 외국어선에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게 됩니다.
- 우리 원양어선의 국제 항만 출항정지가 예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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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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