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1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어선 복원성 승인 대상을 배 길이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처벌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배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등에 복원성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치발신장치를 갖추어 작동하도록 규정해요.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돌풍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승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는 불법 조업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요.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을 배 길이 12미터 이상으로 확대하고, 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게 되어 어선의 안전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선 전복 사고 예방이 강화되게 됩니다.
  • 해상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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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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