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2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근해어업 특별법의 벌칙 대상인 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자를 이 법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불법어업을 막기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연근해어업자는 특별법의 형벌과 이 법의 과태료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문제가 있어요.
특별법에 따라 벌칙을 받는 위반자는 이 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통과되면
- 같은 위반행위에 과태료와 형벌이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 이 법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어선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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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72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