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의안번호 2220278 · 제안 ·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지자체 협의체 추천 지역복지 전문가를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자체는 복지 수요를 직접 파악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주체인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에는 지자체의 정책 수요와 재정 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어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만큼, 심의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필요해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한 지역복지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지자체 추천 전문가가 사회보장위원회에 참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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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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