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39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회보장 혜택을 신청하는 방식을 직권과 신청 둘 다 가능하게 해서 대상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모든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신청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신청하지 못한 이유로 권리가 제한되고,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생깁니다. 위기 상황에 있는 국민을 미리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대상자를 찾아내고,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필요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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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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