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5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배분·보고를 연근해어업 발전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어업 종류·수역·기간별로 허용어획량을 할당해요.
할당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을 고려하도록 해요.
배분량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사람의 실적 보고를 발전법 체계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가 발전법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 같은 위반에 대한 벌금 중복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소관위원회 상정 | |
| 소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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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