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의안번호 2220275 · 제안 ·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배분·보고를 연근해어업 발전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위원장 대안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는 어종·어업 종류·수역·기간별로 허용어획량을 할당해요.

할당할 때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을 고려하도록 해요.

배분량에 따라 포획·채취하는 사람의 실적 보고를 발전법 체계로 일원화하고, 이 법의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삭제합니다.

통과되면

  • 어획·전재·양륙 실적 보고가 발전법 체계로 일원화됩니다.
  • 같은 위반에 대한 벌금 중복이 사라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소관위원회 상정
소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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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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