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탁할 기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숲, 바다목장 설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할 때 영향조사를 거쳐요.
조사 수요가 증가하는데 위탁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 수행이 어렵고, 인구감소지역은 비용 부담이 많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연구기관을 위탁 기관으로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조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양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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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3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