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37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사전·사후영향조사를 위탁할 기관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바다숲, 바다목장 설치 등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할 때 영향조사를 거쳐요.

조사 수요가 증가하는데 위탁기관의 인력만으로는 효율적 수행이 어렵고, 인구감소지역은 비용 부담이 많아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수산 관련 연구기관과 국립·공립학교 부설 수산 연구기관을 위탁 기관으로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조사비용을 지원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자원 조성사업이 활성화되고 해양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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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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