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50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고려하고 경영 위기 어업인 긴급 지원 근거를 둡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해요.

그런데 설정 과정에서 기후변화 영향이나 지리적 여건을 반영할 근거가 미흡하고, 기후변화로 경영난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할 근거도 없어요.

총허용어획량 설정 시 기후변화 영향평가 결과와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심각한 경영 위기 어업인의 긴급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한 어업인이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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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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