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의 시간·장소를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어업인이 정해진 방법·수량·어구로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야간 마을어장 무분별 포획 등 갈등이 잦고,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불협화가 생긴다고 지적됐어요.

현행 기준에 지역 특성의 시간·장소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의 어업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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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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