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392 · 발의 · 대표발의 이원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원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지역 특성의 시간·장소를 추가하고, 지자체 조례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비어업인이 정해진 방법·수량·어구로만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요.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야간 마을어장 무분별 포획 등 갈등이 잦고, 공공용수면에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불협화가 생긴다고 지적됐어요.
현행 기준에 지역 특성의 시간·장소를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통과되면
- 어업인의 어업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 비어업인의 안전한 유어 활동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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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392)"로 적어 주세요.